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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. 12. 21 수정] 항공권 구매 전 반드시 해당 국가 입국을 위한 제반 사항 (여권 유효기간, 비자, 무비자 체류기간 등)을 외교부 및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 가능합니다. (베트남 입국일 기준)
■ 항공권 베트남 입국 시 왕복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 여행하는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.
■ 비자 대한민국 국적 탑승객은 베트남 입국 후 45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. (2023.08.15 부로 시행)
■ 유의사항 - 베트남 국적 탑승객이 베트남에서 출국할 경우 비자 유무와 관계 없이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을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- 도착국가에서 요구하는 여행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탑승/입국 거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탑승객에게 있습니다. - 출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만 18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해야 합니다. - 입국 국가의 비자 필요 유무 및 입국 관련 규정은 해당국 대사관 및 외교부에 문의 바랍니다. - 단수/긴급 여권은 입국 불가합니다. 단, 해당 여권으로 발금받은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. 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반 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반하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 (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)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- 베트남 입국관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여행 전에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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