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경우 긴급여권(단수여권)으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단, 긴급여권에 대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