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정일: 2023. 12. 21]
대한민국 국적 탑승객은 아래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.
- 체류 기간: 입국일로부터 45일 (2023.8.15부로 시행) - 여권 종류, 입국 목적과 관계 없이 베트남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
단,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